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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 간이대지급금 을 받기위한 절차
7번에서 신고 취소할경우 노동부에서 같은신고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채당금 간이대지급금은 노동부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에 신청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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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의 11번 그림(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준비물 -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파일
https://blog.naver.com/huningyo9/223355738235 위 링크 그림에서 10번에 해당한다. https://labor.moe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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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체불한 회사 퇴사했으니 간이퇴직 선택
나머지 개인 정보를 입력
대리인은 아마 노무사 경우인듯... 난 본인이니 아니오

신청구분 진정 선택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 진정일 , 발급일 은
다운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를 확인



2번 - 노동부 신고 이후 체불금액 확정후 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묻는거 같은데.... (말이 어렵다 ㅠㅠ) 없으니 0원 (틀렸다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2-가 - 퇴직연금제도 가입 안한걸로 알고 있으니 아니오
2-나 - 보험가입??? 없는거 같으니 아니오

계좌 정보 - 내 계좌 정보 입력
체불사업주 정보입력
난 건설 현장질문 아니오 선택

다운받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파일 업로드 후 접수
여기까지 간이대지급금 신청 끝!!!!!!
작성자의 경우 일주일 안에 천만원 입금됨
나머지 금액은 받으려면 민사해야 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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