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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 1.노동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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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uningyo.tistory.com/146

 

채당금 간이대지급금 을 받기위한 절차

​ 7번에서 신고 취소할경우 노동부에서 같은신고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 채당금 간이대지급금은 노동부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에 신청하는 것이다. ​ 노동부는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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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부 신고

위 링크의 그림에서 1,3 에 해당한다.

노동부 지점은 회사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1번그림(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노동부에 비치되어있는 신고문서 작성과 준비해온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면 된다.

 

방문당시 제출한 자료 - 노무사를 통해 계산한 임금체불_산정내역서

3번그림(노동부에 출석하여 사건조사 진행)

노동부에서 알려준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여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방문전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프린트를 하거나

미리 연락하여 메일로 발송을 하자.

노동부pc에 usb 사용이 불가하다.

 

방문당시 노동부 요청 서류 - 신분증 , 도장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임금통장 등의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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