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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진행시 2023.08 이후로 1차는 무조건 오프라인 진행
2차 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비구직활동(온라인교육) 으로 총3번 구직활동 대체가 가능한다.
단 구직횟수가 2회 필요한 차시에는 1번만 인정된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 하도록하자.
가능한 수급자격 : 상용,장기 다른 수급자격은 고용노동부에 가능여부를 물어보자
환경 : 윈도우10 , 크롬 브라우져
아래 고용노동부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은 생략함.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같지만 훼이크다!! 온라인 취업특강(1차실업인정교육을) 선택하자


1차 실업인정 교육 빼고 나머지 중에 선택
이미 들은것이 있다면 그것도 빼고( 작성자는 이번이 3차이다 2차때는 멘토 톡톡을 들었다 )
안들은 것중에 수강신청을 하자


경고문 확인하고 확인


경고문 확인하고 확인

동영상 시청
*** 주의 동영상 시청중 로그인 유지시간을 신경써주자


수강 완료 상태를 확인
이것으로 3차시 취업활동1회 대체 완료.
이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신업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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