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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헛다리

2023.07.25 외국인 건강보험 합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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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세대주(가족구성원의 대표자 한국사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상황이다.

아내는(배우자 외국인) 피부양자 상태

건강보험에 문의를 해보니 외국인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한다.

*** 나중에 재문의 해보니 결혼비자의 경우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고 한다.

그리고 합가신청 이란것을 해야한다.

세대 합가란 세대+합가 한세대가 어떠한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가 말 그대로 합가 합쳐졌다는 의미

뭐 가족구성원 간에 건강보험을 합친다는 의미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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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기타)

[Web발신]

◆ 외국인민원센터 (방문시)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1,2호선 신도림역)

▶ 세대합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공통서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건강보험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

○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두분의 혼인관계 확인 필요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이내 발급건.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필요

○ 팩스 : 02-3275-8302

※ 서류 팩스 접수시 10분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거나 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팩스발송결과조회) 통해 수신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발신 팩스번호 확인필요)

 

- 건강보험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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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의 주소가 세대주(가족구성원의 대표자) 주소와 같아야함. 다를경우 외국인 등록증의 주소부터 변경해야함.

*** 위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세대주(가족구성원의 대표자) 주민등록증도 필요하다고 했다. 팩스발송시 앞뒤면 전송 필요.

뭔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순 있겠지만....

합가신청의 조건

1.세대주 , 외국인 배우자 둘다 지역가입자 일것.

2. 세대주 ,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같을것.

(세대주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증 의 주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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